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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9장 1절-14절, 두 번 지켜진 유월절 - 매일성경 주석과 해설 정리

매일성경 본문인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날인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관한 규정의 말씀입니다. 시내산을 출발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묵상과 새벽설교를 위한 주석과 해설을 정리하였습니다.


민수기 9장 1절-14절, 두 번 지켜진 유월절 - 매일성경 주석과 해설 정리


민수기 9장 1절-14절, 두 번 지켜진 유월절



1절, 주석과 해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

이 때는 성막을 세운 직후이며, 인구 조사를 하기 직전이다(출 40:2, 17, 민 1:1). 그러므로 본 장의 사건은 민수기 전체 중에서 출애굽기의 끝부분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시내 산에서 생활한 1년의 마지막 시기로부터 40년 후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사건을 다루는, 민수기에서 시간적으로 가장 앞선 부분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여기에 위치한 이유는 아마 본문이 제2의 유월절(9-12절) 규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2월 14일로부터 지켜진 제2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을 떠난 출애굽 제2년 2월 20일(10:11) 바로 직전까지 지켜졌기 때문이다.



2절, 주석과 해설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유월절 예식은 ‘영원한 규례’였으나,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출 12:25)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그렇다면 광야 여행 중에는 이 규레를 무시해도 되었는가? 그러나 5절의 유월절 시행 사실과 11, 12절의 구체적인 예식 절차 고지를 통해 볼 때 가나안 정착 이전, 곧 광야 여행시에도 유월절이 지켜진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과도기 동안에는 정착 때에나 가능한 (가옥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행위(출 12:23)는 생략되고, 번제단에서 그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것으로 대신 예식을 지켰을 것이다(Keil & Kelitzsch). 왜냐하면 당시 모든 짐승은 번제단 앞에서 잡아 그 피를 그곳에 뿌려야 했기 때문이다(레 17:1-7).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날짜에, 유월절이 지니는 무한한 은혜를 상기하며 어떤 역경 중에서라도 유월절을 반드시 지킴으로써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과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음미해야 했다. 한편, 그리고 여기서 ‘정한 기일’(모에드)란 말은 지정된 집회 장소 곧 ‘회막’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과 연관된 종교적 책무는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 곧 당신의 임재 처소인 회막을 중심으로 ‘지정한 시간’에 지켜져야 할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이처럼 여호와의 종교는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장소와 시간을 따라 인간이 예배해야만 하는 하나님 중심의 종교요 계시 중심의 종교이다.



3절, 주석과 해설


이달 열넷째 날

출애굽 만 1년 후, 즉 출애굽 제2년 1월 14일로서 인구 조사(출애굽 제2년 2월 1일) 약 보름 전의 일이다(1:1). 이 날은 유월절 양 잡는 날이다(출 12:6, 13:3-4).


해 질 때에

문자적으로 ‘두 저녁들 사이’(between the two evenings)이다. 혹자에 따르면, 이를 ‘보름달이 비추일 때’(by the light of the full moon)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문에 좀 더 가깝게는 ‘해 진 뒤, 어둠이 밀려오기 전에’(after sunset, before it is fully dark) 곧 ‘석양에’로 봄이 옳다. 이는 아마 해가 지는 것을 기준삼아 하루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한 히브인들의 시간 개념에 비춰 볼 때 14일이 막 시작되는 시간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해가 서산에 떨어짐으로 첫 저녁(그날의 시작)이 시작되고 완전한 어두움이 몰려 올 때 둘째 저녁(밤)이 시작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본문의 시점을 ‘석양 쯤’으로 볼 때 ‘두 저녁들 사이’라는 문자적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후대에 이르러 유대인들은 일의 편의상, 해가 지기 전의 시간인 3-5시 사이에 양을 잡았다고 한다(Josephus).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즉 첫 유월절 당시 주어졌던 각종 규레들(출 12:1-14)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본 장 6-12절에 주어진 사고자(事故者)에 대한 규례는 이때 새롭게 주어진 유월절 특례법으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유월절 규정이 최초로 정해졌던 출 12장 부분의 규례에는 본 장 6절 이하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여기서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규례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아마 희생제물의 피를 번제단에 뿌리는 것으로 대체된 것 같다(Keil).



5절, 주석과 해설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애굽 다음 해 시내 광에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 그런데 혹자는 여기 ‘시내 광야에서의 유월절 준수’ 사건에 의문을 제기한다. 즉 쿠르츠(Kurtz)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효가 200만 가량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매 15-20명 당 어린 양 한 마리가 소비되었다고 보면 양의 수효가 10만에서 13만 마리가 요구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당시 유월절 제사 집례를 담당할 제사장 3명(아론과 그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했겠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유월절 어린 양의 수효가 10만 마리 정도나 요구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은 배불리 먹기 위함이 아니라, 예식용으로 잡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 장정(603,550명)을 중심으로 계산하여 매 15-20명 당 한마리가 요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린 양의 수효는 대략 3만-4만 마리 정도면 충분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는데 레위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간주한다면(레위인은 이미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 하나님께 헌신되었다. 출 32:28-29, 대하 30:16 참조), 3명의 제사장이 유월절 예식을 치르는 저녁(대략 9-11시) 시간 동안에 단지 그 피를 넘겨 받아 번제단(가로 및 세로 2.3m, 높이 1.4m)에 뿌리는 일은 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후일 요세푸스(Josephus)가 증거한 대로, 네로 황제 시대에 256,500 마리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번제단(비록 모세 당시 보다는 그 규모가 6-10배 정도 컸을지라도)에 뿌린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Keil & Delitzsch). 그리고 유월절 예식 때 사용된 어린 양(혹은 어린 염소, 출 12:5)의 수효는 출애굽시 애굽으로부터 몰고 나온 수많은 가축 중에서 충분히 충당 가능했을 것이다(출 12:38).


다 따라 행하였더라

유월절 규례에 필요한 각종 제물과 음식물을 광야라는 불편한 상황 하에서 모두 마련하고, 또한 수많은 유월절 희생 양을 도살하여 피를 내는 일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월절을 그 정한 시기에 지키라’(2절)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온순히 순종함으로써 선민(選民)의 책무를 다하였다. 이처럼 신앙인의 행동 준거(準據)는 주변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어야 한다.



6절, 주석과 해설


사람의 시체로 … 부정하게 되어서

시체를 죄의 결과로 여겼던 히브리 사회에서는 그 정결 예법상 그것을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였다(19:11-22, 창 3:19). 따라서 그는 7일 동안 법규에 따라 공동체에서 겪리되어 근신기간을 가지고 자신을 정결케 해야 했으며, 그렇게 못할 경우 이스라엘 공동체와 성소를 더럽히는 더 큰 부정을 저지르게 된다(5:2). 그러므로 그들은 그 부정 기간 동안 모든 공식 집회는 물론이고 본 절과 같은 기쁨의 축제인 ‘유월절’에도 참석할 수 없었다. 이는 인간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준엄한 경고를 제공한다(창 3:24, 사 59:2). 한편 이러한 7일 동안의 격리 규례는 시간상으로(1절) 아직 주어지지 않은 상태였기에(민 5:2, 19:11), 시체로 인해 부정케 된 자들(레 7:21)이 ‘정한 시기’의 유월절 참여 여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었다(7절).



7절, 주석과 해설


우리를 금지하여 … 드리지 못하게

시체로 인해 부정케 된 자의 격리 규정(5:2, 19:11)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단지 레위기 율법을 따라 자신들이 부정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을 인식했을 뿐이었다(레 7:20-21, 15:3, 21:1). 그러므로 그들은 지금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여 이스라엘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한편 여기서 ‘금지하여’(히, 가라)란 원래 ‘감소시키다’(출 5:8), ‘그치게 하다’(욥 15:4)는 뜻으로서 여기서는 ‘억제하다’, ‘제지하다’란 의미로 사용되었다.



8절, 주석과 해설


기다리라

이는 ‘잠잠히 참고 서서 기다리라’는 의미가 내표된 명령이다. 백성들이 조급한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서둘렀을 때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결정이다. 실로 시간이 긴박하고 중대한 문제에 직면할수록 성도는 여호와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여 기다릴 줄 아는 지헤가 필요하다(시 37:7, 잠 20:22, 사 30:18).



10절, 주석과 해설


먼 여행 중에 있다

유대 학자들에 따르면, 유월절 절기인 아빕 월(정월) 14일 시작 시각에 성소로부터 약 24 km 이상 떨어져 있는 상태를 ‘먼 여행 중’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Pulpit Commentary). 결국 이는 본의 아니게, 그 거리상 도저히 유월절 정기 예물 드리는 일에 참석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를 가리킨다.


마땅히 … 지키되

유월절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절기임을 시사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유월절 참여에 대해 강력히 요구하신 이유는 그날이 당신의 구원 사역을 기념하는 날일 뿐 아니라, 장차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즉 유월절은 하나님 백성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되어야 할 생명과 구원과 해방의 날이다. 만일 이 유월절을 고의로 지키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되기를 거부한 자로 취급되어 선민의 자격과 권리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었다(13절).



11절, 주석과 해설


둘째 달 열넷째 날

정기 유월절에서 꼭 한 달 뒤이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상 정기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이 한 달 동안 제2의 유월절(소유월절)을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여행자는 충분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 것이며, 부정한 자는 율법에서 요구한 정결 의무를 완수하여 정기 집회에 참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결코 율법의 자구(字句)에 얽매이지 않고, 그 절기의 정신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이 당신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어린 양에 무교병과 쓴 나물

유월절 기념 때 먹는 3대 음식물이다(출 12:8). 그런데 여기서 ‘어린 양’은 대속의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요 1:29, 고전 5:7), ‘무교병’은 죄악이 없는 성결한 삶을(고전 5:6-8), 그리고 ‘쓴 나물’은 과거 애굽의 종살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고난을 각각 상징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 12장 주석을 참조하라.



12절, 주석과 해설


아침까지 …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유월절 음식은 유월절 당일 저녁 즉석에서 모두 먹어야 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룩한 음식으로서, 걸코 그 남은 음식이 외인과 짐승들에 의해 더럽혀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마 7:6). 따라서 만약 먹다가 남은 음식물이 있으면 모두 불태워 없애야 했다(출 12:10).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이는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십자가 고난을 겪으실 그리스도의 몸을 에표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함으로써, 이 예언적 규례는 완전히 성취되었다(시 34:20, 요 19:36).



13절, 주석과 해설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 끊어지리니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의 아니게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두 가지 경우(10절)를 제외하고(이때에도 한 달 후 제2차 유월절을 지켜야 했다), 유월절을 고의로 지키지 않은 자에게는 준엄한 형벌이 가해졌다. 사실 유월절 참례는 선민(選民)으로서의 신앙고백이었다. 그러므로 그 일을 무시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주권과 구분의 백성 되기를 동시에 거부하는 범죄자였다. 여기서 ‘끊어지리니’(히, 니케르타)란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사실과 백성의 진영에서 쫓겨나 하나님의 율법의 특혜를 누리지 못함을 의미한다(레 20:18). 마찬가지로 오늘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구원의 잔치에 참예하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만이 기다릴 뿐이다(마 22:1-14).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출애굽 당시만 해도 유월절 어린 양은 음식으로서의 효용이 강조된 것이었으나, 계속 첨가된 유월절 규정에 따라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로서의 효용성이 강조되게 되었다(신 16:1-8). 한편 ‘헌물’은 감사의 의미와 더불어 그 드리는 자의 최를 대신하여 대속의 기능을 함께 가진다(8:10). 그러므로 만일 ‘헌물’ 드리는 일을 게을리 하면 자신의 죄 문제를 경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각종 헌물 곧 대속 제물을 규정해 두셨다(레 1-6장). 그런데 구약의 이 ‘헌물’은 신약에 이르러 우리의 영원한 대속 제물이신 예수 안에서 온전히 승화되었다(히 10:10).



14절, 주석과 해설


타국인

이스라엘 내에 오랫동안 거주함으로써 그 사회에 동화된 이방인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들은 순수한 외국인과는 구별되는데, 만일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유월절에 참예키 원한다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했다(출 12:48 주석 참조). 당시 ‘할례’는 언약의 표시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제1의 표시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 ‘할례’는 오늘날도 유효한 것은 아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육체의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언약의 표 ‘할례’가 있는 자는 혈통과 신분을 불문하고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율법의 의무를 짐과 동시에 그 특권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은 히브리 종교가 폐쇄적이라는 잘못된 견해를 완전히 불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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