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성경 큐티 본문인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과 서원이나 서약을 통하여 약속을 맺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하라는 명령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큐티와 새벽설교 준비를 위한 본문의 구조와 주석을 정리하였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16절, 서원과 서약
본문의 구조
첫째, 서원을 지키라 (1-2절)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서원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 (3-8절)
서원을 하였더라도, 어린 딸이나 아내의 서원의 경우에는 허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일, 아버지나 남편이 서원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서원이 무효가 되려면 (9-16절)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듣고 무효화 하려면, 아내의 서원을 들은 자리에서 즉시 무효화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무효화 하려면, 아내의 죄를 남편이 져야만 합니다.
본문의 주석
1-16절 주석
이 장에서는 서원과 맹세의 법적 효력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원은 청원 기도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조건부 약속이었습니다(T. W. 카트리지). 여성의 서약의 효력은 남성 후견인, 일반적으로 아버지 또는 남편에 의해 제한되었습니다. 보호자가 소극적이거나 동의하는 경우, 여성의 서원은 남성의 서원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졌습니다. 미망인과 이혼한 여성의 서약도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은 나실인 서원을 하는 여인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6:1-21).
1-2절 주석
서원을 하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었지만, 서원을 하거나 주님께 맹세한 사람은 의무를 이행해야 했습니다. 서원에는 어떤 일에 헌신하거나 자신이나 재산을 주님께 봉헌하겠다는 구두 행위가 포함되었습니다. 구두 서원은 공식적인 서면 문서와 마찬가지로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된 서원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레 27:28-29). 희생 제물은 특히 하나님에게만 맹세해야 했던 고대 이스라엘에서 의무 의식의 일부였습니다. 나실인 서원(민 6장)의 경우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머리를 깎지 않으며 시체에 의해 오염되지 않겠다는 서약이 포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 5:33에서 30:2을 인용하십니다.
3-5절 주석
젊었을 때 아버지의 집에 사는 여자가 서원을 했다면, 아버지의 가부장적 우두머리가 지배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젊은 여성은 결혼할 때까지(대개 10대 후반) 아버지의 권위 아래 살았는데, 이때 남편이 이 책임을 맡았습니다(6-8절).
9절 주석
과부나 이혼한 여성의 경우, 더 이상 아버지나 남편의 가부장적 권위 아래 살지 않았으므로 서약과 관련하여 남성과 동일한 지위와 책임을 가졌습니다.
10-15절 주석
고대 이스라엘의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서약이 여성이나 남편 또는 부부 관계에 해롭다고 여겨지면 남편이 서약을 무효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서약을 한 상황, 남편이 서약 사실을 알게 된 시기, 남편이 서약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 등이 특별히 고려되었습니다. 한나(삼상 1:11)와 삼손의 어머니(삿 13:1-23)의 사례는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서원을 한 좋은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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