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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기 35장 22절-34절, 공정한 제도, 공정한 재판 - 매일성경의 구조와 주석

매일성경 큐티 본문인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규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이 생명을 보전해 주는 장소가 되겠지만, 고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사형에 처했습니다. 본문의 구조와 주석입니다.


민수기 35장 22절-34절, 공정한 제도, 공정한 재판 - 매일성경의 구조와 주석


민수기 35장 22절-34절, 공정한 제도, 공정한 재판



본문의 구조


첫째, 부지 중에 살인한 자 (22-25절)

비록 사람을 해쳤다 하더라도 부지 중의 실수로 인한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보내어 보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여기 거주해야 합니다.


둘째, 도피성 밖에 나가지 말라 (26-29절)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했면, 도피성 밖에 나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피성 밖에 나갈 경우에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30-34절)

하나님께서는 살인이 땅을 더럽히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임으로써 보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본문의 주석


35:22-29절 주석

약속의 땅은 피 흘림의 불순물이 없는 거룩한 땅이 되어야 했습니다. 여섯 개의 도피성은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안식처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범죄자들을 추방하는 장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도피성의 보호를 받던 사람이 도시를 떠나기로 결정하면 피의 복수자에게 처형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장로들은 각 사건을 평가하여 사람의 사망의 성격과 원인을 결정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사망할 때까지만 과실치사를 저지른 사람에게 속죄가 제공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그때까지 도시 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피난처를 찾은 고의적인 살인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고의 살인 사건에 대한 사형은 장로들이 사형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후에 성읍에서 집행해야 했습니다.


35:30-34절 주석

마지막 부분에서는, 살인 유죄 판결을 내리는 데 필요한 증인 수,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벌 대신 금전적 보상 금지, 사형 사건에서 이 땅의 정의를 유지하기 위한 신학적 근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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