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성경 큐티 본문인 민수기 3장 40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에는, 레위인과 그들의 가축들이 이스라엘의 맏아들과 가축의 첫째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몫으로 구별되는 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매일성경 큐티와 새벽설교를 위한 주석과 해설을 정리하였습니다.
민수기 3장 40절-51절, 맏아들을 위한 대속
40절, 주석과 해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
일 개월 이상 된 자들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난 남자의 수는 도합 22,273명이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20세 이상된 장정의 수만 60만 이상인 것과 비교해 볼 때 극히 적은 수이다. 따라서 이들은 출애굽 이후 시내 산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기까지 약 1년 동안에 태어난 장자들로만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Patrick, Keil).
41절, 주석과 해설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애굽에서의 첫 유월절 사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보호하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가축의 첫 태생까지 모두 보존하셨다(출 12:29).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축의 첫 태생에 대해서도 그것이 당신의 소유임을 선언하시고 그것을 바치도륵 명하셨다. 물론 바치는 방법은 사람의 경우처럼 ‘대속의 원리’에 따라 레위인의 가축 전부로 하여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소유한 가축의 첫 태생을 대신케 했다. 이처럼 가축에까지 대속 원리를 적용시킨것은 모든 생명체에 대한 당신의 주권을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경에는 가축에 대한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관심을 표명한 곳이 몇 군데 있는 데(출 21:28, 29, 34:20, 욘 3:7, 8, 4:11),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대 근동 지방의 몇몇 족속들처럼 가축을 인간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보지는 않았다. 성경은 분명히 영혼을 지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과 무인격체인 짐승과의 차이를 확연히 강조하고 있다(욥 12:10). 이 차이를 무시하고 동물을 우상시 하거나, 또는 힘의 근원으로 오해한다든지 짐승과의 수간(獸姦)을 일삼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로 죽음을 면치 못한다(레 18:23, 20:15, 16).
43절, 주석과 해설
총계는 이만 이천이백칠십삼 명
이 숫자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남자들의 총수(603,550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극히 적은 수이다. 만일 이 숫자에 근거한다면 적어도 이스라엘 각 가정은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하더라도 남자 30명당 장자 1명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나 이는 무리가 따르는 견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숫자는 아마도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장자들의 총계일 것이다(Keil, Matthew Henry). 왜냐하면 출애굽 이후에 비로소 처음 태어난 자가 당신의 것이므로 구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이다(출 13:1, 2). 한편 장차 적용을 받게 될 ‘처음 태어난 자’의 한계에 대해서도 여러 이견이 있으나, 보편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장남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무난하다. 왜냐하면 첫 유월절 당시 이스라엘 자손 이외의 가정에서는 장자 한 명씩을 잃었었다. 그런데 그 가정의 부친이 비록 장자이더라도 그 가정에서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위치에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무사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처음 난 자란 이스라엘의 장자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첫 아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Pulpit Commentary).
46절, 주석과 해설
이백칠십삼 명이 더 많은즉
레위 자손들의 수는 그들이 대신 책임져야 할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의 수보다 273명이 모자랐다. 즉 1개월 이상의 남자로서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장자)의 수는 일 개월 이상된 레위인의 수보다 273명이 더 많았다. 따라서 273명에 대해서는 한 명당 5세겔씩의 속전을 냄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 의무를 다할 수 있었다(47-51절).
속전으로
여기서 ‘속전’이란 말은 원래 얽매인 것을 ‘끊다’는 의미이다. 이 의미가 발전하여 어떤 사람이 값을 지불하거나 혹은 그에 상당하는 대체물을 줌으로써 다른 사람으로부터 특정한 사물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런고로 이 말의 용례가 구속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그 까닭은 애굽의 노예로 전락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속하신’ 역사적 사실(신 15:15)은 끊임없이 이방 세력에 의해 괴로움을 겪던 이스라엘에게 무한한 소망을 주곤 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앗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한 전체 이스라엘의 회복의 출애굽과 같은 하나님의 대속 행위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이라고 선포했다(사 35:10, 51:11). 그리하여 이 말은 마침내 죄악으로부터의 용서를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되었으며(시 130:7, 8),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택한 백성을 죄와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대신 십자가에 바치신 행위를 나타내는 ‘속량하다’(엑사고라조)라는 말로 이어졌다(갈 3:13, 4:5).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친히 ‘대속물’(뤼트론)로 칭하신 것도 이러한 구속 사상의 흐름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마 20:28). 한편 이 대속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우리의 윤리적 삶과 연결시키고 있다(딛 2:14). 즉 그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 아래 팔렸으나(롬 3:23, 7:14),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죄에서 해방되어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종으로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롬 6:17-19, 21). 여기 민수기 규례에 나타난 은 5세겔 곧 일반 노동자들의 20일 품삯으로 성역(聖役)에서 면제된 이스라엘 장자들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된 문화와 이방 대적과 싸우는 일에 동참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죄에서 속량된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몸을 의(義)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롬 6:13), 죄와 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딤전 6:12).
47절, 주석과 해설
다섯 세겔씩
레위인 수보다 더 많은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 273명을 속하는 방법으로 한명 당 속전 ‘5 세겔’씩이 요구되었다. 여기서 5세겔(Shekel)의 가치는 일반 노동자의 20일 품삯에 해당하는 가치인데, 이 물질이 한 생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라 한다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뜻과 상충된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 세겔’을 요구하신 것은 생명의 가치가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은 물질을 통해서도 생명을 속하시겠다는 당신의 의지와 은혜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는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노력과 헌신에 달렸다기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다는 사상을 잘 반영해 준다.
성소의 세 겔
성경에는 ‘세겔’의 단위를 (1) 성소의 세겔(출 30:13)과 (2) 왕의 세겔(삼하 13:26) 및 (3) 일반 세겔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세겔(Shekel)은 본래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로서 오늘날의 미터법으로 약 11.4g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무게는 고대 도량기술의 취약함으로 인해 시간과 장소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났다. 그래서 혹자는 변치 않는 절대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성소에 표준 무게 단위를 보관했는데 그것을 ‘성소의 세겔’이라 명명했다 한다. 사실 하나님이 실질적인 왕으로 통치하던 그 당시에는 모든 표준이 하나님의 뜻과 성소에 근거할 수 밖에 없었다. 즉 신정 정치 하의 성소는 곧 하나님의 통치의 핵이었다. 한편 이것이 화폐 단위로 쓰일 때는 은(銀) 1세겔이 금의 1/15 해당하며 이는 노동자 4일의 품삯이었다. 그리고 1세겔은 중량의 최초 단위인 ‘게라’(약 0.57g)로는 20게라(Gerah)에 해당한다.
48절, 주석과 해설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여기서 ‘속전’(히, 하케세프 페두에)이란 속량 대금 또는 속량 은(銀)을 의미한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은이 물물교환의 기준으로 사용되었기에 여기서 속전 대금도 은으로 사용된 것 같다. 한편, 이 ‘속전’(46절, 출 21:30, 30:12, 13)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졌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성막 봉사와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38절), 하나님께서 백성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처럼(9절), 장자를 대신하는(46절) 속전도 역시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8:9-26, 18:3-7).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는 대제사장 예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분에게 주신 사실의 전형(典型)이라 할 수 있다(사 53:11, 요 17:6, 9).
49절, 주석과 해설
모세가 … 받았으니
이는 모세가 행정상 최고 지도자였음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근거하여 레위인의 수보다 더 많은 273명의 처음 태어난 자로부터 속전을 착오없이 거두어 들여(각 지파 족장들의 도움으로 가능했을 것이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인계해야 했다(51절).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신정(神政) 국가 이스라엘 내의 지위는 군림하거나 압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봉사와 충성이 요구되는 자리였다.
50절, 주석과 해설
천삼백육십오 세겔
이는 레위인보다 많은 273명의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46절)이 속전으로 각각 5세겔씩을 낸(273명 X 5 세겔) 결과이다. 이처럼 정확한 수치를 언급한 것은 (1) 하나님의 명을 받은 자들의 절대적 순종을 보여주기 위함이며, (2) 속전 수납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51절, 주석과 해설
이 속전을 …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즉 레위인의 수(22,000명)로 대속하고 남은 273명의 처음 태어난 자의 속전금 1,365세겔을 당시의 대제사장 아론과 일반 제사장들인 그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 이스라엘의 장자를 레위인으로 대속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준 원리에 입각하여(9절),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장자를 대속하는 속전금 역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준 것이다. 한편, 이 속전 금액은 제사장 개인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틀림없이 회막 운용 및 회막 보수기금 등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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